사회
'라임' 김봉현 친누나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추진
입력 2022-11-29 14:06  | 수정 2022-11-29 14:31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22일 공개했다. 사진은 도주 당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 = 서울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8일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 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모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A씨와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 B씨 등과 함께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 연예기획사 관계자 C씨 등이 김모 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면 김모 씨가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서로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모 씨의 남자친구 A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C씨는 앞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지난 20일, 21일 각각 구속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 B씨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는 '친족은 도피를 도와도 처벌 할 수 없다'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 씨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을 시켜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추진해 김모 씨의 귀국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횡령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창우동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은 채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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