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에 구속영장…수사 막바지 향하나
입력 2022-11-29 13:56  | 수정 2022-11-29 14:00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첩보 삭제 지시 안 했다" 혐의 부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수사 방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 전 실장이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대응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나왔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에서 이와 배치되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삭제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는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 및 군사기밀 60건을, 국가정보원이 자체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보안 유지만 강조했을 뿐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서 전 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문 전 대통령과 '월북 조작 및 진실 은폐 의혹' 간 연관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는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그 종착지가 서 전 실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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