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 거 몰라?"…초등생에게 윽박지른 60대 약식기소
입력 2022-11-29 10:35  | 수정 2023-02-27 11:05
60대 입주자 대표…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 적용
경찰 "놀이터 시설 망가뜨린 정황 찾아볼 수 없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초등학생들을 끌고 가 협박한 혐의로 60대 입주민 대표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아동학대와 협박 등의 혐의로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실을 알고서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며 윽박지르고 겁을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군 등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한 아이가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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