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 대통령, 오늘 업무개시명령 결정…화물연대와 첫 교섭은 '결렬'
입력 2022-11-29 07:00  | 수정 2022-11-29 07:28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이 개념이 도입되고 난 뒤 첫 사례가 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윤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한 만큼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무총리의 아프리카·유럽 순방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던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다면 2004년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첫 사례가 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범위는 시멘트와 같이 업종을 한정하거나 전체 파업 참여자로 보다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국토부 장관이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명령을 송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협상 상황에 따라 의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자가 송달을 회피해 명령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판단한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높였습니다.

육상 화물운송 분야에서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도 어제(28일) 진행됐지만 안전일몰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1시간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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