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조국 일가 투자한 '코링크PE'에 제재 조치
입력 2022-11-28 11:28  | 수정 2022-11-28 11:32
금감원/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제재 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린 상태로 코링크PE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끝으로 사실상 청산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링크PE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운용사로 이 펀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투자를 했습니다.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는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일부 유죄로 포함됐습니다.


실제 조 전 장관의 두 자녀가 블루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5000만원으로 출자약정(3억5500만원)과 달랐습니다.

금감원은 또 코링크PE가 등록요건에 따라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2020년 6~7월 운용인력을 1명만 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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