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입력 2022-11-27 15:57  | 수정 2022-11-27 16:07
지난 9월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이양희 윤리위원장 "경찰 불송치 결정과 징계는 무관"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자신이 제기한 징계 재심 청구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각하되자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근 전 실장은 오늘(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하,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서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25일 열린 당 윤리위에서 김 전 실장의 재심 청구를 각하한 뒤 나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윤리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윤리위는 이 요청을 각하한 겁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사진 = 매일경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경찰 불송치 사유가 윤리위 결정 사유와 무관하다"며 "김철근 당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 만으로 당헌·당규상 재심 청구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윤리위원장은 "김 전 실장이 근거로 제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성 접대 CCTV 동영상 등 증거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과 장모 씨에게 은닉을 부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면서 "윤리위 징계는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돼, 그것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징계도 원래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무혐의가 나왔다. 그렇다면 1차 징계는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윤리위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 청구를 각하해 버렸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면 결국 윤리위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이준석과 김철근에 대한 불경죄로 단죄 했다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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