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진상 구속기간 내달 11일까지 연장
입력 2022-11-27 14:45  | 수정 2022-11-27 14:51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가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11일까지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간이 20일보다 더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정 실장은 구속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는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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