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월부터 '15억 초과 주택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입력 2022-11-27 11:25  | 수정 2022-11-27 11:53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금융위, 대출 규제 완화 방침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고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 4억→6억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겼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 원 이하 주택에 40%, 9억 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 원 이하 주택 50%, 9억 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다음 달 1일 풀리며, LTV는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 급여 7,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6,000만 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 9,700만 원 정도로 3,7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또 시중은행들은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규제 정상화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만큼 실제 대출 확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LTV 규제 등은 완화하지만 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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