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청구로 13년간 3조 빼내"…건강보험 재정누수 '심각'
입력 2022-11-27 09:41  | 수정 2022-11-27 14:35
사진=연합뉴스
불법 개설기관 미징수율 93.21%에 달해
요양병원 1조 734억, 약국 5,677억, 의원 4,604억 원 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 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낸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당국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 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의미합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진료비를 받다가 적발되면 건보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13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 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받아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 1,731억 800만 원(불법 개설기관 1,670곳)에 달했습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 734억 3,700만 원, 약국 5,677억 2,000만 원, 의원 4,604억 3,900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6.79%로 환수 금액으로는 2,154억 7,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 9,576억 3,100만 원으로 미징수율이 9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과잉 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을 단속하고자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경은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을 가리키며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된 곳에 현장 조사를 나가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사경 활동은 입법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수지는 올해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내년에는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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