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킨 전쟁' BBQ, bhc 상대 영업비밀침해 1,000억 대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2-11-24 15:38  | 수정 2022-11-24 15:38
BBQ-bhc (사진=연합뉴스)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천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BBQ가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김선아·천지성)는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BBQ는 직원이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퇴사한 뒤 bhc에 입사해 활용함으로써 7천억 원 대 손해를 봤다며 이 중 1천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8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이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bhc 손을 들어줬는데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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