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변보호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2-11-24 15:01  | 수정 2022-11-24 15:09
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피해자 정보를 받아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씨 (사진=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씨에게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흥신소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101 건을 제공하고 약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에는 이석준 씨가 받은 피해자 거주지 정보도 있었는데 이 씨는 해당 정보를 입수하는 대가로 불과 2만 원을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박 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1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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