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11년 만에 '아버지→어머니'로 변경 허용
입력 2022-11-24 15:07  | 수정 2022-11-24 15:14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변경 허용
“성별 정정, 부모 지위·자녀 권리 훼손치 않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성별 정정을 불허한 지 11년 만에 판례가 바뀐 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4일) 성전환자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 씨는 여성으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서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2018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2년 자녀를 낳았고, 성 전환 수술을 앞두고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그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로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를 따른 겁니다.


성별 정정 허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성이 ‘여(女)로 바뀌며 동성혼 형태를 띠게 돼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관련 증명서를 낼 때 이로 인한 차별 및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성별 정정은 성전환을 마친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며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父) 또는 모(母)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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