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강훈 1심서 징역 4개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
입력 2022-11-24 11:46  | 수정 2022-11-24 13:04
\'박사방\' 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강훈이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3년 간의 아동복지,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고인 정보 공개 고지도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이같이 선고한 배경에 대해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훈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주빈에게 먼저 연락해 성착취물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성 착취물 판매경로인 박사방을 관리해오는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형과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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