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피해에 극단 선택 시도 묵인' 청주 여중생 친모, 아동학대 혐의 기소
입력 2022-11-24 11:38  | 수정 2022-11-24 11:49
청주 여중생 사건 1주기 추모행사/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딸 B 양이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C 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소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A 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느라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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