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으로…과표 상승률은 5% 제한
입력 2022-11-23 14:57 
수도권 아파트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 가계 고충을 고려해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한 해의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4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세금부과의 기준액이 되는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현행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합니다.

다만 폐지되면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후를 세부담상한제의 폐지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박통일 / tong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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