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넣어' 숨긴 부모…3년만에 드러나
입력 2022-11-23 10:35  | 수정 2022-11-23 10:51
경기 포천경찰서/사진=연합뉴스
베란다→친정집→시댁 옥상에 숨겨 은폐

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약 3년간 이를 은폐해 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인 친부 B(29·남)씨도 친모와 함께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4·여)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딸 C양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습니다.


남편 B씨는 딸 사망 이후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고 본가, 즉 A씨 시댁인 빌라의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최근까지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은폐될 줄 알았던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행정당국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112에 실종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 측은 C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신고했습니다.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며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