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친형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순리대로 밝혀질 것"
입력 2022-11-21 13:33  | 수정 2022-11-21 13:34
박수홍 씨 /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선임 비용 혐의는 인정, 법인카드 사용 등 대부분 혐의는 부인
박수홍 씨 측 "친형 측 혐의 부인, 예상했던 부분"

방송인 박수홍(52) 씨의 친형 부부가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결국 순리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구속 기소된 박수홍 친형과 아내 이 씨,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과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 7000만 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이 씨를 향해 기자들이 '박수홍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일부 혐의를 부인한 취지가 무엇인가' 등 질문을 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12월 7일에 진행됩니다.

재판 직후 박수홍 씨 측은 친형 부부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에 대해 "예상한 부분"이라며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계좌의 증거, 참고인 진술 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순리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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