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년범 감독 맡겼는데…같이 살며 성관계 맺은 보호관찰관 실형
입력 2022-11-19 15:21  | 수정 2022-11-19 15:2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 입력
1심, 징역 2년 선고…항소심도 원심과 같아
“보호관찰 업무 신뢰 저하…중대 위법 행위”

법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관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소년원을 나온 보호관찰 대상자 B 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가 ‘야간외출 금지 및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지만, 보고하지 않고 눈감아 줬습니다. 당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B 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습니다.


대상자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보호관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B 씨의 집을 매일 찾아 사실상 동거하며 범행을 이어간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