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획 금지기간 대게 1천 마리 잡은 선장 구속…비밀어창 숨겼다 들통
입력 2022-11-18 19:02  | 수정 2022-11-18 19:38
【 앵커멘트 】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동해 연안에서 대게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를 설정했죠.
그런데 다음 달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마구잡이로 대게를 잡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해경이 한 어선에서 비밀 창고를 발견합니다.

나무 덮개를 들어 올리자, 몰래 숨겨 놓은 대게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대게가 든 통을 꺼내 확인했더니, 모두 1, 147마리.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포항의 한 어시장입니다.

대형 수족관마다 대게가 가득하지만 모두 러시아 등에서 수입한 것들입니다.

일부는 동쪽 먼바다에서 잡아와 팔지만, 거리가 멀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 인터뷰 : 대게 전문점
- "근해에서 잡히는 걸 더 쳐주죠. 사람들이 인식에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수심이 낮은 데서 잡히는 거니까."

금어기가 풀리면 어선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먼저 대게를 싹쓸이하는 어민이 나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경민 / 포항해양경찰서 형사2계
-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조업하게 되면 대게 어선들이 다 출항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게를 이제 많이 포획할 기회가 적게 돼서 불법으로 포획하는 겁니다."

금어기에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무겁지만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단속된 선장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포획 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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