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도 달리는 오토바이 집중단속한다
입력 2010-02-19 10:41  | 수정 2010-02-19 18:41
경찰이 오는 19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 동안 인도나 건널목을 다니는 오토바이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시장이나 상가, 사무실 밀집지역 등을 상습 위반지역으로 선정해 인도를 침범하거나 도로에서 난폭하게 달리는 이륜차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관련 주요 법규의 위반 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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