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고3 여고생 사지 마비 몰고 간 '칼치기' 운전자…한문철도 "화난다"
입력 2022-11-18 15:41  | 수정 2023-02-16 16:05
사고 낸 운전자, 금고 1년 선고받아
"다친 것에 비해 형량 너무 낮아, 지금껏 사과도 없어"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칼치기' 차량으로 인해 대학 입학을 앞뒀던 여고생이 사지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어제(17일) 한문철 변호사는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 이같은 사연을 전하고 "안전불감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렉스턴 SUV 차를 몰던 A씨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버스 내부 CCTV 영상에는 칼치기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급정거하자 승객들이 순식간에 휘청이거나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버스 뒷자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은 운전석 쪽까지 튕겨 나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혔고, 목이 골절돼 결국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A씨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면서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고작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 연락 한 통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여고생의 언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에 영향이 있었다. 동생이 다친 거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안일함이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차는 조금 망가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기적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