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좌만 빌려줬는데"…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처벌
입력 2022-11-18 10:25  | 수정 2022-11-18 11:29
대검찰청 / 사진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지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줘 범죄에 사용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를 넘겨 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허위대출 광고규제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줄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하거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계좌를 좀 빌려달라"며 접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등록 환전업이나 인터넷 도박 업체 등을 사칭해 명의를 빌려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건데,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명의자가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을 때 이런 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SNS 등에서 대부업체를 사칭한 광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법한 광고에 대한 심사 강화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고, 금융위원회에도 송금 요건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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