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11-18 11:10  | 수정 2022-11-18 11:29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국민 신뢰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범죄"
다음 기일 때 조국 전 장관 구형


검찰이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그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은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같은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구형할 예정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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