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성희롱 간부' 피해자와 분리한다며…5천만원 사무실 임차 논란
입력 2022-11-18 10:21  | 수정 2022-11-18 10:38
'성희롱'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조합원 "가해자에 대한 특혜"
노조 "적절한 금액으로 새 사무실 얻을 것"

조합원을 성희롱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에게 노조가 5천 300만원 가량을 들여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줘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에 따르면 산하 모 산별노조 인천지부는 해당 간부와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5천 300만원 가량을 들여 별도 사무실을 2년간 임차하고 집기류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쓰게 될 사무실 임차에 거액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부 조합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중앙집행위는 최근 다시 회의를 열어 이번 사무실 임차를 취소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과도한 조합비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져야 하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새 사무실을 얻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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