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생 유족에 2억2천 배상…혼자 남은 오빠 "판결 빨랐으면"
입력 2022-11-18 10:13  | 수정 2022-11-18 10:45
【 앵커멘트 】
30여 년 전 연쇄 살인범 이춘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정부가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홀로 남은 오빠는 "좀 더 빨리 판결이 나왔더라면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89년 7월, 경기도 화성에 살던 8살 김 모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 실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양이 가출했다고 결론 내렸고 3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김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숨진 김 양의 유골 일부와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실종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양의 가족은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늦어졌다"며 2020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소가 제기되고서 2년 8개월 만에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위법행위와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김 양의 부모에게 각각 1억 원, 김 양의 오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는데,

김 양의 어머니는 소송을 낸 직후 세상을 떠났고, 최근 김 양의 아버지마저 숨졌습니다.

혼자 소송을 이어온 김 양의 오빠가 2억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는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민 / 이춘재에 살해된 초등생 오빠
- "30년 동안 기다린 것보다 이 몇 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판결이 나와서 (부모님이) 들었으면…."

김 양의 오빠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하고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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