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확정…실명제 위반 유죄·부패방지법 무죄
입력 2022-11-17 19:00  | 수정 2022-11-17 19:30
【 앵커멘트 】
이른바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만 적용돼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나와 투기 혐의는 벗게 됐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여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도시재생사업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하고, 조카 이름으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모두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봐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손 전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안 것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샀다며, 실명법 위반만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4년 동안 저를 들볶았던 것이 제가 투기꾼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이 명쾌하게 끝이 나니까…."

대법원은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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