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결혼 12년 만에 파경…친권, 양육권 가져가
입력 2022-11-17 14:13  | 수정 2022-11-17 15:00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 씨가 결혼 12년 만에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리며 조 전 부사장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폭언 등을 일삼고 자녀 학대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반등 반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재산분할로 13억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불복할 경우에는 송달이후 2주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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