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춘재 대신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게 정부가 18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5억 원에 위자료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 영화 '살인의 추억' 중
- "일어나봐. 네가 진짜 죄가 없어?"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 대신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 씨.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1심 법원이 국가가 18억여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총 배상금액은 40억여 원.
위자료 40억 원에 윤 씨가 수감 기간에 노동으로 벌 수 있었던 1억여 원과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윤 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5억 원을 빼 최종 배상액은 1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정, 결과 모두 위법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검찰의 위법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여 씨
- "글쎄요 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거기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2019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윤 씨는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법무부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강수연
이춘재 대신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게 정부가 18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5억 원에 위자료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 영화 '살인의 추억' 중
- "일어나봐. 네가 진짜 죄가 없어?"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 대신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 씨.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1심 법원이 국가가 18억여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총 배상금액은 40억여 원.
위자료 40억 원에 윤 씨가 수감 기간에 노동으로 벌 수 있었던 1억여 원과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윤 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5억 원을 빼 최종 배상액은 1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정, 결과 모두 위법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검찰의 위법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여 씨
- "글쎄요 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거기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2019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윤 씨는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법무부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