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법원 "국가가 18억 추가 배상"
입력 2022-11-16 19:00  | 수정 2022-11-16 19:34
【 앵커멘트 】
이춘재 대신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게 정부가 18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5억 원에 위자료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 영화 '살인의 추억' 중
- "일어나봐. 네가 진짜 죄가 없어?"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 대신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 씨.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1심 법원이 국가가 18억여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총 배상금액은 40억여 원.

위자료 40억 원에 윤 씨가 수감 기간에 노동으로 벌 수 있었던 1억여 원과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윤 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25억 원을 빼 최종 배상액은 1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정, 결과 모두 위법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검찰의 위법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여 씨
- "글쎄요 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거기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2019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윤 씨는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법무부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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