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8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22-11-16 19:00  | 수정 2022-11-16 19:31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시간 등을 조작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년간 4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받은 시간과 내용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서실에선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1·2심은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개인 의견으로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거나 신용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한 겁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 즉 강제성을 가진다며,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판단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검찰이 7일 이내 재상고하지 않으면 김 전 실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