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민노당 당원명부 조사 않기로
입력 2010-02-18 20:37  | 수정 2010-02-18 23: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이 민주노동당 당원명부 직권조사를 의뢰한 데 대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선관위는 경찰의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결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영장 없이 당원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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