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외 파생상품 사전심의 받아야 판매 가능
입력 2010-02-18 17:35  | 수정 2010-02-18 17:35
오는 6월부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해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는 장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과 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등을 판단해 심의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황승택 / hstneo@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