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천신일 당비대납 의혹 '혐의없음'
입력 2010-02-18 15:51  | 수정 2010-02-18 18:49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대선에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당비대납 사실이 없고 천 회장의 담보 제공 하에 이 후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비를 납부했는데, 천 회장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천 회장에게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상거래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선 때 안경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30억 당비 대납설' 등을 제기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민주당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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