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해성분 초과' 물감 회수 조치에도 버젓이 유통
입력 2022-11-11 19:00  | 수정 2022-11-11 19:41
【 앵커멘트 】
물감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주 쓰는 학용품인 만큼 유해인자가 몸에 해로울 만큼 들어가선 안 되겠죠.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회수가 결정된 제품들이 곳곳에서 유통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문구용품점이 몰려 있는 거리.

한 가게에 들어가 어린이용 포스터 칼라를 파는지 물어보자 제품을 꺼내줍니다.

- 포스터 칼라 있어요? 어린이들이 쓰는 거.
- 이거요? 6천 원이요.


하지만 이 제품은 발암과 뇌나 신장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아닐린'이 기준치의 2배 넘게 나온 제품입니다.

'회수 권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심지어 회수가 권고된 제품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데요. 주문하고 이틀 만에 택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수 권고가 결정되면 대부분 기업은 자체적으로 수거에 나섭니다.

하지만 풀린 물량이 많아 도·소매점이나 온라인에 재고가 남아있는 겁니다.

환경부가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여서 제대로 회수가 안 돼도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직접 연락을 해서 회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 요청 공문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주의해서 제품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지만 위반 제품을 알려주는 '케미스토리' 홈페이지의 사진란은 'no image'로 표시돼 어떤 제품인지 한눈에 알기 어렵습니다.

제품 설명이 들어간 포장지를 꼼꼼히 읽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방부제로 쓰이는 피부과민성물질 MIT가 kg당 1.5mg 이상 들어 있으면 물질명과 알레르기 경고를 써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강재헌 /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피부에 자주 닿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서 피부 알레르기를 비롯한 인체 독성이 없는지 세심한 확인…."

어린이가 쓰는 제품인 만큼 리콜 제도 개선 등 깐깐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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