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방울 전 회장 측근, 필로폰 투약 혐의…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2-11-11 16:39  | 수정 2022-11-11 16:40
쌍방울그룹 /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구매한 날 4km 무면허 운전
쌍방울그룹 회장 자금 일부 관리한 의혹도

수사망을 피해 해외 체류 중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관계사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0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 배달통에 현금 200만원을 넣고 그곳에 보관된 필로폰 10g을 구매한 뒤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g은 약 3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필로폰을 구매한 날 무면허로 승합차를 4km가량 몬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치 추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로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마약 추가 범행의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쌍방울 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2019년 7월 자본금 100만 원으로 쌍방울 관계사를 설립했습니다. 해당 관계사는 같은해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규모 전환사채(CB)의 절반인 50억 원을 사들이고 이를 다른 계열사에 되팔았습니다. 김 회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그의 자금 일부를 관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미화 밀반출 의혹 등을 함께 수사 중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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