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실기시험 위법"…복지부 상대 소송
입력 2010-02-17 23:15  | 수정 2010-02-18 01:56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의과대학 졸업자 등 60여 명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실기시험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간단한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 모의환자 역할을 하며 실기시험을 평가한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의사국가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2차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140여 명에 이릅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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