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쾌감 논란 일었던 '초보 운전' 표지…하나로 통일된다
입력 2022-11-02 16:14  | 수정 2022-11-02 16:29
차량에 붙은 초보 운전 스티커 / 사진=온라인 쇼핑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처벌보다는 이행 혜택에 중점, 자율적 통일화 추진"

앞으로 자극적인 문구 등 각종 논란이 돼 왔던 초보 운전 스티커 표지가 통일됩니다.

오늘(2일)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초보 운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끼리 자체적인 배려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현재 자율화된 규격을 통일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지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보 운전자 표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초보 운전 표지 부착 여부도, 부착 문구도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R아서 P 해라", "먼저 가세요 저 세상으로", "짐승이 타고 있어요" 등 종종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초보 운전 표지가 등장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혐오감'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마련 초기에는 의무 도입 방안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의무 도입안이 입법되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무 도입은 처벌을 동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착자에게 공공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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