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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운지] 사전 청약후 시세 떨어지면…'청년 공급' 궁금증 쇄도
입력 2022-10-30 17:12  | 수정 2022-10-30 21:42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을 향후 5년간 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이 중 70% 가까이를 청년층에 배정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달라지는 청약제도와 관련한 각종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등 우수 입지에서 1만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3기 신도시 공급 지역으로 예정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과 함께 고덕 강일, 마곡 등 서울 지역이 포함됐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던 '알짜 입지'인 하남 교산과 과천지구는 이번 사전청약 대상에서 빠져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토지 매입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가 늦어지는 지역은 빠진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마다 교통 여건 등에 따라 입주 가능 시기가 다르다"며 "입주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는 블록부터 사전청약 공급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입주는 빠른 지역의 경우 2027년부터 시작돼 아직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았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에 접어들며 사전청약보다 1~2년 뒤 실시되는 본청약 때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앞서 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분양가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본청약 분양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본청약 시기의 주택 가격, 건축비, 토지 가격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설된 '미혼특공'에 대한 관심도 크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분양에서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이후 매각 시세차익의 70%까지 보장하는 '나눔형'과 6년 거주 이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을 신설했다. '나눔형'과 '선택형'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미혼 청년들에게도 일부 중소형 평형(85㎡)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3~4인 가족에게 필요한 중소형 평형을 미혼 청년에게 배정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 수 등의 수요를 고려해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눔형'의 경우 기존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던 신혼희망타운 제도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혼희망타운을 노리던 이들의 불만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공급 물량 자체가 크게 늘어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급량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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