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공동 주택의 하자 분쟁을 둘러싼 소송증가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하자심사 조정제도를 도입해 사전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사전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업계와 학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에 필요한 감정과 진단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해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부 변호사와 안전진단업체 주도로 제기되는 악의적인 하자 관련 법정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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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 주택의 하자 분쟁을 둘러싼 소송증가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하자심사 조정제도를 도입해 사전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사전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업계와 학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에 필요한 감정과 진단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해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부 변호사와 안전진단업체 주도로 제기되는 악의적인 하자 관련 법정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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