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에게 고소장 받은 악플러…"그닥 심한 댓글 아닌데"
입력 2022-10-29 17:16  | 수정 2023-01-27 18:05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정유라 "국민 절반 고소감이라도 끝까지 갈 것"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8일 자신에게 악성 댓글 등을 남긴 누리꾼들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정유라한테 고소장 날라왔네요...다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A 씨는 "그닥 심한 댓글도 아니었는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걸어 버렸다"면서 "일단 급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지난 정권 이후 통매음 및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돼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통매음 관련 유죄 판결 받으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 영향이 갈까요?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회사 다니고 있다"면서 다른 악플러들에게 "댓글 다셨던 분들 계시면 계정 탈퇴하든지 대비하시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긋지긋하고 저급하고 더럽다. 오늘도 경찰서 와서 이거 읽고 있다"면서 고소한 댓글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댓글들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가득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악플러의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자 정 씨는 "반성이라곤 없는 인간들"이라며 "계속 그렇게 모른다고 버틸수록 가중처벌로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댓글 지워봤자 소용없다. 채증은 이미 끝났고, 소장 다 들어갔다"면서 "국민 절반이 고소감이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까지 이런 거 보고 웃어넘길 거라고 생각하셨냐"고 덧붙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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