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치병 치유 기도 대가 4억 원 위법"
입력 2010-02-16 09:47  | 수정 2010-02-16 09:47
척수종양에 걸린 딸을 안수기도로 낫게 해주겠다며 부모로부터 거액을 챙긴 종교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김 모 씨가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태에 있는 김 씨의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받은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안수기도로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박 씨를 찾았지만 딸의 상태가 오히려 나빠지자 박 씨에게 속아 4억 원을 헌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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