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스쿨존 도로 뛰어들어 '민식이법 놀이'…운전자만 '부글부글'
입력 2022-10-25 15:45  | 수정 2023-01-23 16:05
보도블럭 서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왔다갔다해
한문철 "부모와 교사의 교육이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차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쯤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차로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앞에서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신호 대기로 서 있다 건너편 건널목 부근 인도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차도로 내려오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은 보도블록에 있다가 친구들이 오자 차도와 보도를 오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신호가 바뀌고 A씨가 출발해 아이 근처에 오자 해당 초등학생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더니 차 주행을 막은 채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한 뒤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놀란 A씨는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린 뒤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학생들, 자동차 운전자 놀라게 하려는 '민식이법 놀이'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A씨가 그냥 출발해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으로 처벌 됐을 것"이라며 "운전자도 앞을 잘 보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건 부모의 잘못이 확실히 있다고 보인다", "제발 아이들 교육 좀 잘 합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이러한 행동으로 사고가 난다면 부모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들이 이걸 놀이처럼 즐기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저런 행동하는 아이들의 부모들도 민식이법과 같은 벌금이랑 형량 똑같이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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