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쌍용차 파업' 노조간부 중형 선고
입력 2010-02-12 17:01  | 수정 2010-02-12 17:35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한 뒤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 노조간부 22명 중 한 전 지부장 등 8명에 대해 징역 4년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4명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 차원의 쟁의행위는 일리가 있지만, 구조조정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지 쟁의대상은 아니라"며 쌍용차 파업을 사실상 불법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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