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욱·김홍희 '구속 영장 이해 안 된다'는 박지원 "없는 죄 만들어선 안 돼"
입력 2022-10-22 16:45  | 수정 2022-10-22 17:10
취재진 앞에 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 /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만약 조사 요청 오면 있는 사실 숨기지 않고 조사 임할 것"
하태경 "월북 조작에 관여한 사람은 문정권 핵심 안보 수장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그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해 8월에는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월북 조작 혐의가 인정되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되었다"며 "조작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문정권 핵심 안보 수장들"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문정권 핵심 안보 수장들로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정부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 기록 손상)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게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향후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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