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된다
입력 2022-10-21 17: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21일 다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한 직종인 배달기사·대리기사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도록 검사들이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은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이다. 그러나 아직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업종임에도 취업제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을 대신 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성범죄자에게 '특종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배달대행업 종사 현황 등 취업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통계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용역도 지난 20일 발주했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사례를 들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자가 출소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나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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