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안형환 의원직 일단 유지
입력 2010-02-11 14:59  | 수정 2010-02-11 14:59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의원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안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의원은 미국 유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거짓 뉴타운 공약을 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경기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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