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초등학교 교사 42살 남 모 씨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행위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타지역의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 7명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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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초등학교 교사 42살 남 모 씨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행위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타지역의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 7명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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