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18일) 오전 이 대표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시에는 알지 못 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요청한 게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두번째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