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과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0-02-10 19:09  | 수정 2010-02-10 19:09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의원 직선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간선제를 주장한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당초 법 개정 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교육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김성철 / fola5@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