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적법 판결
입력 2010-02-10 10:59  | 수정 2010-02-10 10:59
영화등급분류 기준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헌법과 맞지 않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던 영화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천국의 전쟁' 수입사인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극중 성적인 이미지가 장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선정성·음란성 표현이 과도해 영등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시네마는 천국의 전쟁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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