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와 샤워하는데 인기척이"…담벼락 타고 훔쳐본 남성
입력 2022-10-15 10:19  | 수정 2022-10-15 10:24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CCTV 각도도 꺾어…"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
"창문 안으로 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죄 성립 어려워"

한 남성이 담벼락에 올라타 샤워하고 있는 모녀를 몰래 훔쳐보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네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아이와 둘이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저희 집은 습기 때문에 화장실 창문을 늘 열어놓고, 혹시라도 맞은편에서 보일까봐 창틀에 섬유유연제를 가림막 삼아 올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샤워를 하면서 빨래를 같이 하던 중이었고, 섬유유연재를 넣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방충망이 좀 뜯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이상했지만 바람 때문인가 했다"면서 "전날 비가 많이 오기도 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샤워하던 A씨는 창틀에 놔둔 치약을 꺼내려고 일어났다가 재차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찝찝한 마음에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아이를 재운 뒤 건물 밖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남성이 A 씨가 거주하는 건물 옆 담벼락에 올라서서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쪽을 들여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A 씨는 "남성은 자기 얼굴이 나오지 않게 CCTV 각도도 바꿔놓고 치밀했다"면서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술 핑계 대면 용납되는 이 세상이 미친 것 같다.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담벼락은 잘 걸어 다니던데 진짜 취한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옆 집에 양해를 구하고 담벼락에 윤활제를 발라 놓으면 안되나", "너무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대학생 때 겪어보고 신고도 해 봤는데, (처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창문 안으로 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 안 되더라. 무슨 벌금 딱지 끊어주듯이 5만 원 처분이 끝이었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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